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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의약품안전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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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자격 관련 주의사항 알림

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자격 관련 주의사항 알림 : 작성자, 카테고리, 등록일, 조회수, 출처,원문링크, 정보 제공
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
등록일 2018-08-08 조회수 5,508
출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
원문링크 http://www.kmdia.or.kr/board/board_10V.asp?mode=VIEW&bid=notice&bidsrl=2&bidssrl=5&intseq=9202

※원문 확인 및 문의를 원하시면 아래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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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안내드립니다.


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관련 면허 소지 자격으로 의료기기 품질책임자로 지정된 사람이 면허가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품질책임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,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요구사항 및 의무 교육 이수 등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.


다음의 안내사항을 확인하시어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 < 참고 법령 >

- 의료기기법 제6조의2

- 동법 시행규칙 제11, 12, 13, 14

 

<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자격 관련 면허(「의료기기법 시행규칙」 제11조제2) >

- ‘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’에 따른 면허소지자

(안경사, 치과기공사, 치과위생사, 방사선사, 임상병리사, 물리치료사)

- 국가기술자격법’에 따른 의공기사 또는 품질경영기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