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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기 재평가 결과 알림[카디널헬스코리아(유)]
작성자 | 관리자 | 카테고리 |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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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18-06-05 | 조회수 | 3,896 |
출처 |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| ||
원문링크 | http://www.kmdia.or.kr/board/board_10V.asp?mode=VIEW&bid=notice&bidsrl=2&bidssrl=5&intseq=9018 | ||
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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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안내드립니다.
카디널헬스케어코리아(유)에서 의료기기법 제9조, 제12조, 제15조, 제36조제2항,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제6항 및 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규정 제10조(고시 제2016-91호)에 따라 시행한 의료기기 재평가 결과를 첨부 및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식약처 공고 제2018-126호('18.3.27) 의료기기 재평가 결과에 따라 사용방법, 사용시 주의사항이 2018년 5월 29일자로 경미한 변경으로 변경완료 되었습니다.(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)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