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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보건상품 탄력관세(할당, 조정, 특별긴급관세) 적용품목 수요조사 요청
작성자 | 관리자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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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| 2017-09-19 | 조회수 | 3,242 |
출처 |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| ||
원문링크 | http://www.medinet.or.kr/board/notice.php?ptype=view&idx=1011 | ||
첨부파일 |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관련 : 보건복지부 통상협력담당관-3740호
3. 보건복지부에서 「관세법」 제69조 및 제71조에 따라 2018년에 적용할 탄력관세 대상품목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.
※ (탄력관세제도) 국내 산업보호 및 물가안정 등을 위해 정부가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게 한 제도
4. 이와 관련하여, 「관세법」 제71조의 요건에 따라 2018년에 탄력관세 적용이 필요한 품목(의약품·의료기기·화장품)이 있을 경우 붙임양식을 작성하시어 2017.9.20.(수)까지 조합 담당자 이메일( khnam@medinet.or.kr)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5. 아울러, 「관세법 시행령」 제92조에 따라 업체에서 할당관세 적용을 요청할 경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10일 이상 수렴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붙임 : 탄력관세 적용품목 수요조사서 양식 1부. 끝.
※원문을 확인하시려면 아래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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