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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물질(모기) 유입 주사기 유통.사용금지 및 회수조치

이물질(모기) 유입 주사기 유통.사용금지 및 회수조치 : 작성자, 작성일, 조회수, 첨부파일 정보 제공
작성자 관리자
작성일 2017-09-01 조회수 3,363
출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
원문링크 http://www.mfds.go.kr/index.do?mid=675&seq=38606
첨부파일

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류영진)는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‘(주)신창메디칼’(경북 구미시 소재)이 제조‧유통한 ‘주사기’에서 이물질(‘모기’)이 유입된 사실이 신고 되어 해당 제조사를 조사하고 해당제품을 유통‧사용금지하고 회수명령 하였다고 밝혔다.
○ 해당 제품은 ‘(주)신창메디칼’이 2017.7.14자로 제조한 '주사기'이며, 해당 제품을 보관중인 의료기기 판매업체 및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유통 및 사용을 중지하고 제조업체로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.


□ 식약처는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울산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주사기에서 이물질(모기)이 발견되었다는 이상사례를 보고받고(’17.8.29) 즉시 해당 제조업체를 점검(‘17.8.30) 하였으며,
○ 원자재‧완제품 검사 기준 위반, 제조시설내 환경관리 기준 미 준수 등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여 해당제품의 유통‧사용을 금지하고, 전량 회수‧폐기 명령하였다.


□ 식약처는 ‘(주)신창메디칼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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