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보
「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」 일부 개정
작성자 | 관리자 | 카테고리 | 보건복지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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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17-06-22 | 조회수 | 7,536 |
첨부파일 |
[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101호]
「의료법」제36조 및 「의료법 시행규칙」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「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101호, 2017.6.22.)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‧발령합니다.
2017년 6월 22일
보건복지부장관
1. 주요개정사항 : 높은 수준의 소독에 사용하는 소독제품의 경우 식약처의 신고 및 허가 받은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사용하도록 규정
2. 시행일 : 공포한 날(2017.6.22.)부터(제4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)
3. 문의처 :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(044-202-2471, 247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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