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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기 회수에 관한 공표 [콘메드코리아(유)]
작성자 | 관리자 | 카테고리 |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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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17-06-08 | 조회수 | 2,872 |
출처 |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| ||
원문링크 | http://www.kmdia.or.kr/board.asp?bid=notice&act=bbs&subAct=view&seq=8334 |
의료기기 회수에 관한 공표 [콘메드코리아(유)]
「의료기기법」제31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의료기기법 제31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가. 회수의무자(연락처) : 콘메드코리아(유) (전화: 02-3483-2613 / 팩스:02-3477-2676)
나. 회수대상의료기기 : 의료영상저장전송장치 (수인13-961호, 모델명: DRSHD-1080P)
다. 위해성 정도 : 위해성 정도 3
라. 제조일자 또는 사용기한 : 제조일자 2013년 6-7월 / 수입일자 2013년 6-8월
마. 제조번호 : DRSHD-0713-011C, DRSHD-0713-008C, DRSHD-0813-019C, DRSHD-0813-021C, DRSHD-0713-009C
바. 회수사유 : 해당 기기의 특정 제조번호에 대해 제품 내부의 내부 케이블의 제조 결함으로 케이블이 가열되어
플라스틱이 녹아 연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리콜을 실시
사. 회수방법 : 영업사원이 직접 인수
아. 회수기간 : 2017.06.02 ~ 2017.06.30
자. 공표자료 작성연월일 : 2017.06.07
※ 해당 회수대상의료기기를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체 및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․사용을 중지하고 회수를 위하여 회수의무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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