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보
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개정
작성자 | 관리자 | 카테고리 | 보건복지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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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17-06-01 | 조회수 | 5,224 |
첨부파일 |
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- 92호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90호, 2017. 5. 30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2017년 5월 31일
보건복지부장관
1. 주요내용 : 제2차 상대가치개편에 따른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개정
2. 시행일 : 2017.7.1.부터
3. 문의처 :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(044-202-2736,273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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