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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일부 개정 안내
작성자 | 관리자 | 카테고리 | 보건복지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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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17-05-30 | 조회수 | 4,105 |
첨부파일 |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관련 :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3483호(2017.5.30.)
3. 「치료재료 급여․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를 개정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84호, 2017.5.25.)하고, 아래와 같은 주요내용을 우리 조합 홈페이지(www.medinet.or.kr/ 공지사항)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가.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(별지 1) : 67품목
나. 비급여 품목(별지 2) : 43품목
다. 행위료 포함 품목(별지 3) : 2품목
라. 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 품목(별지 4) : 7품목
마. 삭제(별지 5) : 37품목
바. 급여중지 해제 품목(별지 6) : 3품목
사. 제조사 등 변경 품목(별지 7) : 38품목
아. 인체조직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(별지 8) : 57품목
붙임 : 1. 「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개정
2. 「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 변경대비표. 끝.
붙임파일은 우리조합 홈페이지 www.medinet.or.kr/공지사항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.
※원문을 확인하시려면 아래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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