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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료재료 재정비 관련 추가 안내
작성자 | 관리자 | 카테고리 | 건강보험심사평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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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17-05-10 | 조회수 | 4,320 |
첨부파일 |
치료재료 재정비 관련 추가 안내
가. 대상품목
의약품주입여과기, 자착성(탄력)붕대, 압박고정용 재료
나. 대상업체
대상품목을 취급하고 있는 수입업체 또는 제조업체
다. 제출자료
○ 표지
○ 제조(수입)품목허가증(신고서)
○ 제품 상세정보
○ 비용ㆍ효과에 관한 자료(동일 또는 유사목적의 치료재료와의 장단점)
○ 카다로그 및 견본품
* 추후 필요시 금액관련 자료 등 요청 가능
라. 제출방법 및 기한
○ 서면 또는 메일 제출
○ 2017년 5월 12일 (금)
마. 제출처
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04, 국제전자센터 20층
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등재실 치료재료등재부(문의: 02-2023-1081~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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