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보
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
작성자 | 관리자 | 카테고리 | 보건복지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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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17-05-08 | 조회수 | 4,832 |
첨부파일 |
[보건복지부고시 제2017 - 81호]
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
「의료법」제53조 및 「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」제4조에 의한 「신의료기술의 안전성·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- 57호, 2017. 3. 28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2017년 5월 8일
보건복지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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