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보
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 기준
작성자 | 관리자 | 카테고리 | 보건복지부 |
---|---|---|---|
등록일 | 2017-04-07 | 조회수 | 5,086 |
첨부파일 |
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–66호
「의료법」 제33조제9항 및 「의료법 시행령」 제16조 따라 「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 기준」을 다음과 같이 제정․발령합니다.
2017년 4월 6일
보건복지부장관
※원문을 확인하시려면 아래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.
해당홈페이지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