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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검사인력 교육 - 시험검사(대표자)
작성자 | 관리자 | 카테고리 |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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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17-04-06 | 조회수 | 4,006 |
출처 |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| ||
원문링크 | http://edu.mditac.or.kr/ | ||
접수마감일 |
과정소개
- 시험·검사에 관한 최신 동향 및 법령 정책 등 대한 이론 수업
- 시험검사기관 대표자 간담회/교육대상자 :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대표자
교육목표
- 시험·검사에 관한 최신 동향 및 법령 정책 등 대한 이론 수업
- 시험검사기관 대표자 간담회/교육대상자 :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대표자
교육기간
1일 (2시간)
교육비용(허가업체)
무료
교육일정 및 장소
구분 | 일정 | 장소 | 모집기간 | 수강신청 |
1 차 | 2017-05-10 ~ 2017-05-10 | 미정 | 2017-04-06 ~ 2017-05-02 |
교육내용
1 일차 | |||
시간 | 과목명 | 강사 | 비고 |
14:00 ~ 15:00 | 시험검사에 관한 최신 동향 및 법령 정책 등 | ||
- 시험검사에 관한 최신 동향 파악 - 시험검사 관련 법규 - 시험검사 관련 국제 규격 | |||
15:00 ~ 16:00 | 시험검사기관 대표자 간담회 |
비고
* 수료조건 : 출석률 100%의 경우 수료 인정(수료증 발급)
* 교육근거 : ‘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(교육)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(시험검사인력 등의 교육시간 등)’
※ 시험검사기관의 대표자 : 1시간/년, 시험검사인력 : 최초 21시간/년 이후 6시간/년
* 시험검사인력 의무교육으로 동교육은 해당 기관 교육생만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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