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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계 20개국에 한국의료 진출, 중국·미국·베트남 강세

세계 20개국에 한국의료 진출, 중국·미국·베트남 강세 : 작성자, 카테고리, 등록일, 조회수, 출처,원문링크, 첨부파일 정보 제공
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
등록일 2017-04-06 조회수 4,108
출처 보건복지부
원문링크 http://www.mohw.go.kr/front_new/al/sal0301vw.jsp?PAR_MENU_ID=04&MENU_ID=0403&page=1&CONT_SEQ=3390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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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계 20개국에 한국의료 진출, 중국·미국·베트남 강세



2016년 진출 건수 155건(누적)으로 2015년 대비 10% 증가


보건복지부(장관 정진엽)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(원장 이영찬)은 4월 6일 “2016년 의료 해외진출 현황”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, 의료 해외 진출에 성공하여 운영 중인 건수는 2016년 현재 155건(누적)으로, 2015년 141건 대비 10%(14건*) 증가했다고 밝혔다.


  * 2016년 신규 진출 20건, 사업종료 6건


2016년 페루, 방글라데시, 카타르 등 3개국에 신규 진출한 결과, 진출 국가는 총 20개국으로 늘었다.


155건 중에서 중국이 59건(‘15년 56건)으로 가장 많고, 그 다음으로 미국 40건(’15년 36건), 베트남 9건(‘15년 8건) 순이다.


진출유형별로는 의료기관 개설·운영이 49건(‘15년 44건), 의료기술(정보시스템 포함) 이전이 78건(’15년 72건)이며, 수탁운영과 운영컨설팅도 각각 8건(‘15년 7건), 10건(’15년 7건)으로 나타났다.


의료기관 개설·운영은 중국(‘15년 13건→’16년 16건)에서, 의료기술이전(프랜차이징, 라이센싱)은 미국(‘15년 24건→’16년 27건)에서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.


실패 위험이 상대적으로 작은 프랜차이징 형태의 의료기술이전으로 진출경험을 축적한 후에, 직접 자본투자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·운영으로 선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.


진료과목은 피부·성형(‘15년 50건→’16년 57건), 치과(‘15년 29건→’16년 33건), 한방(22건) 순이며, 병원급이상, 전문센터 등의 진출성과도 나타나고 있다.


피부·성형은 중국 36건, 베트남 6건, 인도네시아 4건 등이며, 치과는 미국(17건), 중국(13건), 한방은 미국(18건)이 대부분을 차지한다.


진출규모 및 분야도 다변화하고 있는데, 올해 3월 몽골 울란바토르에 불임전문센터를 개설하였으며, 중국 광저우에 100병상 병원, 중국 칭다오에 1,000병상 종합병원 개설도 추진 중이다.


향후 진출을 목표로 준비 중인 프로젝트 현황(66건)은 중국진출이 47%(31건)를 차지하며, 동남아시아, 러시아, 카자흐스탄 등 신흥국 진출도 41%(27건)에 달해 향후 진출 국가의 다변화가 예상된다.


진출유형은 의료기관 개설운영 37건, 수탁운영 12건 등이며, 진료과목별로는 종합진료 15건, 치과 9건, 피부·성형 8건이다.


이번 조사는 해외진출 경험이 있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국내 의료기관 및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서류조사 및 전화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.


보건복지부는 의료 해외진출 현황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 해외진출 신고제를 시행(‘16.6월)하였으며, 온라인 신고 시스템도 도입(’17.3월)하였다.


의료 해외진출과 더불어, 보건복지부는 해외 저소득층 어린이·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나눔 의료를 시행하고 있다.


2011년부터 2016년까지 몽골, 캄보디아, 베트남, 중국 등 총 25개국에서 초청한 335명의 외국인 환자를 치료하였다.


  * 2016년 몽골 선천성 안면기형환자, 필리핀 선천성 심장병 환자 등 25명 치료
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은 4월 5일 해외진출 의료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함께한 한국의료 해외진출 간담회에서 “우수한 의료인력, 의료기술 및 시스템을 토대로 외국인 환자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”고 하면서,


“앞으로도 한국의료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해외진출 컨설팅, 프로젝트 지원, 금융·세제 지원* 등 적극적 지원정책을 병행해 나갈 것”이라고 밝혔다.


  * 해외 병원 건물 임차료, 인테리어 비용, 의료기기·정보시스템 임차비용 등 의료 해외진출을 위한 비용을 고유목적사업 비용으로 인정(법인세법 시행규칙개정, ‘17.3월)하여 법인세 인하효과 기대


<참고> 2016년 의료해외진출 현황 분석결과 주요 내용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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