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보
「신의료기술의 안전성·유효성 평가결과 고시」 일부개정안 공포
작성자 | 관리자 | 카테고리 | 보건복지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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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17-02-23 | 조회수 | 4,059 |
첨부파일 |
[보건복지부고시 제2017 - 31호]
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
「의료법」제53조 및 「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」제4조에 의한 「신의료기술의 안전성·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」
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- 23호, 2017. 2. 7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2017년 2월 22일
>보건복지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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