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보
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
작성자 | 관리자 | 카테고리 | 보건복지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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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16-12-02 | 조회수 | 4,103 |
첨부파일 |
[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227호]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「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2168호, 2016.11.24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2016년 12월 1일
보건복지부장관
「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 일부개정
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원가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품목을 별지 1과 같이 변경한다.
부 칙
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.
★ 치료재료 목록 고시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료등재부(일반적인 사항 : 02-2023-1058˜1068 / 4대 중증 관련 02-2023-1075˜1077)에 우선 문의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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