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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작성자 | 관리자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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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| 2016-11-03 | 조회수 | 3,950 |
출처 | 보건복지부 | ||
원문링크 | http://www.mohw.go.kr/front_new/jb/sjb0407ls.jsp?PAR_MENU_ID=03&MENU_ID=030407 | ||
첨부파일 |
안내문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․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(보험급여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발제요약
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신의료기술 및 유망 의료기기의 조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결정 기간 단축 및 임상연구의 통상진료 비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조문 정비 등
발제내용
○ 주요내용
- 신의료기술 및 유망 의료기기의 조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·비급여 대상 여부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, 건강보험 요양급여 결정 기간을 현행 150일에서 100일로 변경하여 요양급여 결정에 소요되는 기간 단축(안 제9조의2제3항 및 제11조제1항)
- 임상연구 시 발생되는 통상진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위하여 근거 조항 마련(안 별표 1 제1호 자목 및 제2호 가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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