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보
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
작성자 | 관리자 | 카테고리 | 보건복지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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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16-10-25 | 조회수 | 4,470 |
첨부파일 |
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198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「치료재료 급여․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181호, 2016.9.26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2016년 10월 25일
보건복지부장관
「치료재료 급여․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 일부개정
치료재료 급여․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본인일부부담 품목 및 상한금액을 별지 1과 같이,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,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과 같이, 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 품목을 별지 6과 같이, 인체조직 본인일부부담 품목 및 상한금액을 별지 8과 같이, 인체조직 비급여 품목을 별지 9와 같이 각각 신설한다.
상한금액 조정 등 품목을 별지 4와 같이, 제조사 등의 변경 품목을 별지 7과 같이, 원가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품목을 별지 10와 같이 각각 변경한다.
별지 5에 기재된 품목을 삭제한다.
부 칙
이 고시는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지 5의 ‘배액관 고정용판’ 품목 관련 개정규정은 2017년 2월 1일부터,별지 10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.
★ 치료재료 목록 고시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료등재부(일반적인 사항 : 02-2023-1058~1068 / 4대 중증 관련 02-2023-1075~1077)에 우선 문의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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