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보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관련
작성자 | 관리자 | 카테고리 | 건강보험심사평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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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16-10-04 | 조회수 | 4,524 |
첨부파일 |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190호, 2016. 10. 1.)」관련입니다.
□ 주요 개정 내용
구 분 | 제 목 | 담당부서 | ||
행 | 변경 | 산전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의 요양급여 범위 | 의료행위 | 4643 |
위 | 나595-1나 항결핵약제내성결핵균(리팜피신, 이소나이아짓)검사의 급여기준 | 기준부 | 4622 | |
(5) | 척수신경총,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 수가 산정방법 | (02-2149-) | 4624 | |
신경차단술의 가산 적용기준 | ~4625 | |||
삭제 | 임신확인을 위한 진료의 보험급여 여부 | 4643 | ||
치 | 변경 | 골반장기탈출 교정용 mesh 급여기준 | 치료재료기준부 | |
료 | 액체형 색전물질 “Onyx Liquid Embolic System” 급여기준 | 02-2023- | ||
재 | 습윤드레싱 류의 급여기준 | 1032~3, 1035, | ||
료 | 진공음압창상처치시 사용되는 치료재료 급여기준 | 1042~3, 1046~7 | ||
(14) | 탈장수술용 일반 MESH-3D TYPE 급여기준 | |||
수술시 사용하는 수술용 BLOWER의 급여기준 | ||||
관정맥(Coronary vein)에 심실조율 전극 삽입시 사용하는 조영제 주입용 카테터(CORONARY SINUS & VEIN)의 급여기준 | ||||
방사선하 소화기계 중재적시술시 사용하는 조영제주입용카테터(소화기계)의 급여기준 | ||||
DILATOR RENAL 급여기준 | ||||
STENT GRAFT 확장용 BALLOON CATHETER 급여기준 | ||||
삭제 | 클립을 이용한 장관압축문합기(HAND CAC<="" font=""> | |||
CLIP>등)인정기준 | ||||
인공심폐용 혈액펌프 소모품인 T-PLS(twin pulse life support) pump pack의 인정기준 | ||||
경추후방고정용 후두고정클램프(OC FUSION SYSTEM OCCIPITAL CLAMP)의 인정기준 | ||||
색전물질(Ingenol, Polymerans)의 인정용량 | ||||
기 | 변경 | Ultrasound guided Biopsy | 수가개발2부 | |
결 | 초음파 유도하에 간, 췌장, 신장, 유방, 갑상선의 Aspiration | 033-739- | ||
정 | 자동유방초음파 | 15,391,541 | ||
(4) | 삭제 | 조영증강 초음파 검사 Contrast Enhanced Ultrasonography | ||
완화 | 변경 | 완화의료 별도산정의 급여기준 | 완화요양기준부 | |
의료(2) | 완화의료 급여 별도산정 목록의 범위 | 02-2149-4672 |
□ 시행일: 2016년 10월 1일부터
※ 세부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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