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보
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
작성자 | 관리자 | 카테고리 | 건강보험심사평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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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16-08-09 | 조회수 | 6,193 |
첨부파일 |
□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주요 개정 내용
- "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"과 관련 전액본인부담 항목의 해당 기준 일괄 선별급여 80% 적용
구 분 | 제 목 | 담당부서 | |
변 | 행 | 태아 피브로넥틴 정량검사의 급여기준 | 의료행위 |
경 | 위 | 산부인과 영역에서 시행하는 너 301 기타미생물 배양검사의 급여기준 | 기준부 |
(31) | (9) | 결핵균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 감마 검사 급여기준 | 02-2149- 4642~3 |
A군 연쇄상구균 신속동정검사 급여기준 | 4646 | ||
나595-4 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 검사(실시간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) 급여기준 | |||
슬관절 및 족관절에서의 자69-1 자가골연골이식술 급여기준 | |||
자82-2 반월상연골이식술 급여기준 | |||
저 622 천수신경조절술 급여기준 | |||
골도 보청기 이식수술 급여기준 | |||
치 | 혈액성분채집술(복합성분채집 적혈구)용 “Alyx Red Kit” 급여기준 | 치료재료 | |
료 | 대뇌피질산소포화도감시용 Sensor 급여기준 | 기준부 | |
재 | 불투명, 투명드레싱류(습윤드레싱)의 급여기준 | 02-2023- | |
료 | 은코팅드레싱류 급여기준 | 1032~3, | |
(22) | 진공음압창상 처치시 사용되는 치료재료 급여기준 | 1043, | |
인공피부 급여기준 | 1046~7 | ||
동종피부 및 동종진피(GRAFT용) 급여기준 | |||
골대체제(동종골,이종골,합성골)의 급여기준 | |||
흡수성 뼈 지혈제 급여기준 | |||
흡수성단추형 두개골 고정용 치료재료(Craniofix absorbable 등)의 급여기준 | |||
흡수성재질의 두개․안면골 고정재료(Micro Bone Plate & Screw, Mini Bone | |||
Plate &Screw, Reconstruction Plate & Screw, Protective Sheet Mesh)의 급여기준 | |||
흉골봉합용 Cable System의 흉부외과 수술에서의 급여기준 | |||
Biotenodesis Screw의 급여기준 | |||
Suture Anchor의 급여기준 | |||
슬관절 인대 손상시 사용하는 동종건의 급여기준 | |||
Nasal packing용 치료재료 급여기준 | |||
탈장수술용 Mesh 급여기준 | |||
현수견인법(Sling Procedure)에 의한 요실금 치료재료(SISTEMA REMEEX 등) 급여기준 | |||
인공와우(Atificial Ear Cochlear Implant)의 급여기준 | |||
TERUPLUG 등의 급여기준 | |||
하부장관스텐트 급여기준 | |||
경피적 혈관 내 스텐트-이식 설치술 시 적응증 및 치료재료 등 급여기준 |
□ 「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」 주요 개정내용
-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에 급여대상 이외 본인부담률을 별로도 정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해당 항목의 세부인정사항에 따라 적용
□ 시행일: 2016년 9월 1일부터
※ 세부내용은 붙임자료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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