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보
신의료기술의 안전성·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공포
작성자 | 관리자 | 카테고리 | 보건복지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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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16-07-14 | 조회수 | 4,154 |
첨부파일 |
[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 - 126호 ]
「신의료기술의 안전성·유효성 평가결과 고시」 일부개정
「의료법」제53조제3항 및 「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」제4조에 의한 「신의료기술의 안전성·유효성 평가결과 고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- 122호, 2016. 7. 5.)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16년 7월 13일
보건복지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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