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보
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공포
작성자 | 관리자 | 카테고리 | 보건복지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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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16-06-01 | 조회수 | 4,122 |
첨부파일 |
보건복지부 예규 제 75 호
「의료법」제54조에 의한 「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」(보건복지부 예규 제72호, 2015. 9. 8.)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16년 5월 31일
보건복지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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