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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 제2016-70호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
작성자 | 관리자 | 카테고리 | 건강보험심사평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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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16-05-12 | 조회수 | 3,791 |
첨부파일 |
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- 70호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별표 2 제4호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「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56호, 2016. 4. 19.)을 다음과 같이 개정․발령합니다.
2016년 5월 11일
보건복지부장관
□ 주요 개정 내용
[신설]
구분 | 분 류 | 항 목 | 본인부담률(액) | 비고 |
(장, 절) | ||||
치료재료 | 100/100미만 본인부담품목 | 색전성약물방출미세구 | 50% | 기준 |
(child-pugh class A등급) |
□ 시행일: 2016년5월15일부터
(담당부서: 재료기준부, ☏ 02-2023-104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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