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보
신의료기술의 안전성·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공포
작성자 | 관리자 | 카테고리 | 보건복지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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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16-05-04 | 조회수 | 3,776 |
첨부파일 |
[보건복지부고시 제2016 - 68호]
[신의료기술의 안전성·유효성 평가결과 고시] 일부개정
[의료법]제53조제3항 및 [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]제4조에 의한 [신의료기술의 안전성·유효성 평가결과 고시]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- 35호, 2016. 3. 9.)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16년 5월 3일
보건복지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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