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보
「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
작성자 | 관리자 | 카테고리 | 보건복지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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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16-03-10 | 조회수 | 5,703 |
첨부파일 |
[보건복지부고시 제2016 - 36호]
[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] 일부개정
「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」제3조에 의한 「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」(보건복지부고시 제2014 - 59호, 2014. 4. 24.)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16년 3월 9일
보건복지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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