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보
(2016-12)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
작성자 | 관리자 | 카테고리 | 건강보험심사평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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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16-02-03 | 조회수 | 6,551 |
첨부파일 |
[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12호]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6조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2조제1항 및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「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-225호, 2015.12.22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2016년 1월 25일
보건복지부장관
「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 일부개정
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지 1에 기재된 품목을 삭제하고, 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신설한다.
부 칙
이 고시는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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