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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 일부개정고시(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5-100호) 안내
작성자 | 관리자 | 카테고리 | 식품의약품안전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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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16-01-18 | 조회수 | 4,478 |
첨부파일 |
안녕하세요.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광고관리부입니다.
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 일부개정고시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-100호, 2015.12.23개정)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개정이유
의료인 등 전문인만이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, 자사 홈페이지 광고의 사전심의를 면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고,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규정 일부 개선
○ 주요내용
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면제대상 확대(제2조)
- 제1호에 따른 의료인 등만이 사용하는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의료기기에 한하여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제조업자․수입업자가 자사 홈페이지를 이용한 광고
○ 시행 :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(2016.06.24)
※ 주요내용 중 “의료인 등만이 사용하는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의료기기” 에 대한 사항은 현재 검토 중으로 고시 시행 전 발표 예정
첨부 :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 전문(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5-100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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