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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] 전부개정안 행정예고
작성자 | 관리자 | 카테고리 | 보건복지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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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16-01-13 | 조회수 | 5,130 |
첨부파일 |
[보건복지부공고 제 2016 - 10호]
[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] 전부개정안 행정예고
[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]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6년 1월 6일
보건복지부장관
※ 의견제출은 2016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(주소 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
나.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그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다. 기타 참고사항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(044-202-3496,3504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원문을 확인하시려면 아래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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