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보
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
작성자 | 관리자 | 카테고리 | 보건복지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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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16-01-13 | 조회수 | 5,047 |
첨부파일 |
[보건복지부 공고 제2016-21호]
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
[의료법]제53조제3항 및 [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]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·유효성 평가결과 고시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-209호, 2015.12.2.)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6년 1월 12일
보건복지부장관
1. 개정이유
2015년 제11차 및 제12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심의 결과, 안전성․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인정된 신의료기술에 대하여 그 평가결과, 사용목적, 사용대상 및 시술방법 등을 고시하고자 함
2. 주요내용
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‘MMP-9, 간이검사 [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]’ 등 13건의 신의료기술을 별지에 추가, 별지 ‘468. 일반생화학, 간이검사 [화학반응-장비측정]‘ 및 별지 ‘1. 심근경색증에서의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’ 일부 개정
신의료기술의 안전성·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19일(화)까지 검토서(서식)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(주소 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, 이메일 : ajh0909@korea.kr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․유효성이 확보되었다고 검토된 새로운 의료기술이 신속히 임상현장에서 신속히 사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, 동 내용은 원회에서 이미 심의․의결된 사항임을 고려하여 행정예고 기간을 단축하여 추진
3. 기타
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www.mw.go.kr) → 정보 → 법령정보 → 입법/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(전화 044-202-2456, 팩스 044-202-3925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원문을 확인하시려면 아래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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