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보
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(2015.9.8)
작성자 | 관리자 | 카테고리 | 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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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15-10-12 | 조회수 | 5,253 |
첨부파일 |
[보건복지부 예규 제72호]
「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
「의료법」제54조에 의한 「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」(보건복지부 예규 제61호, 2014. 4. 24.)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15년 9월 21일
보건복지부장관
붙임 : 「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」 (보건복지부 예규 제72호, 2015.9.21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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