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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 제2015-16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
작성자 | 관리자 | 카테고리 | 보건복지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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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15-09-25 | 조회수 | 6,219 |
첨부파일 |
〔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- 169호〕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2항 및 제3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, 제3호 및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-161호, 2015.9.16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15년 9월 24일
보건복지부장관
□ 주요 개정 사항
○ 기준개정 총 10항목 : 변경 4항목, 삭제 5항목, 신설 1항목
구 분 | 항 목 | 담당 부서 | 비 고 | |
행 | 변 | 나339 갑상선자극면역글로불린검사(TSI : Thyroid Stimulating Immunoglobulin) 인정기준 | 기준기획부 | 급여기준 일제정비 관련 개선 |
위 | 경 | → 신생아에 대한 적용범위 명확화 | ☎2149∼4623 | |
-7 | α-Fetoprotein검사의 적응증별 인정횟수 | |||
→ 바이러스성(B,C형) 만성간염 관련 연령 문구 삭제 | ||||
요관경 또는 방광경을 이용한 요관 이상 부위의 양측 수술시 수가산정방법 | ||||
→ 종합병원 이상 수가 산정방법 변경 | ||||
삭 | 위암 수술후 재발 확인을 위한 Tumor Marker 검사 인정기준 | |||
제 | → 현행 ‘종양표지자검사 인정기준(고시 제2007-92호)’ 운용 가능 | |||
Tumor Marker 검사의 인정기준(고시 제2000-73호) | ||||
→ 악성 종양 외의 질환에도 인정하고 있는 현실 반영 | ||||
Doxorubicin 투여전후에 실시한 다308 심장스캔 인정기준 | ||||
→ 임상상황에 따라 사례별 운영 | ||||
신 | 인공중이이식 급여기준 | 의료행위 | 기준신설 | |
설 | → 행위 및 치료재료 신규 등재에 따른 신설 | 기준부 | 검토 | |
☎2149∼4646 | ||||
치 | 변 | External Nasal Splint 와 Internal Nasal Splint 치료재료의 급여기준→ 개정사유: 적응증 확대 | 재료기준부 | 급여기준 |
료 | 경 | ☎2023∼1033 | 일제정비 관련 | |
재 | ||||
료 | 삭 | 비골골절교정술시 사용한 Denver Nasal Splint의 별도 산정여부 | 급여기준 | |
-3 | 제 | → 삭제사유: Denver Nasal Splint 미등재품 | 개선 검토 | |
자궁경관봉축술 시행시 Mersilene tape 인정여부 | ||||
→ 삭제사유: 치료재료 급여 목록 신규등재 |
□ 시행일 : 2015년 10월 1일부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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