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보
「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」일부개정 안내
작성자 | 관리자 | 카테고리 | 건강보험심사평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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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15-07-31 | 조회수 | 6,387 |
첨부파일 |
보건복지부고시 제2015-140호(2015.7.30.)로 「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」
이 개정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□ 주요 개정내용
1.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품목소분류 삭제 및 신설
○ [영상진단·방사선치료 행위 관련 장비]-[핵의학진단·골밀도검사장비] 품목소분류 변경
-삭제 : 정량적 전산화 단층 골밀도(QCT or PQCT) 검사기 [장비번호:B20302]
-신설 : 정량적 전산화 단층 골밀도 검사기(QCT) [장비번호:B20308]
말단 정량적 전산화 단층 골밀도 검사기(QCT) [장비번호: B20309]
2. 장비 현황신고 안내 사항
○ 추후 장비 보유여부 관리를 위한 전산심사연계 예정
□ 시행일자 : 발령일(2015.7.30.)부터 시행
※ 첨부파일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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