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보
「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」 고시 일부개정
작성자 | 관리자 | 카테고리 | 보건복지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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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15-07-31 | 조회수 | 6,095 |
첨부파일 |
[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- 140호]
「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」 고시 일부개정
2015년 7월 30일
보건복지부장관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 제12조제4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별표1 제8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「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-92호, 2015.6.10.)을 다음과 같이 개정․발령합니다.
주요 개정 내용
* 정량적 전산화단층골밀도검사 수가 분리에 따라 장비분류 변경 (별표1)
* 정량적 전산화 단층 골밀도(QCT or PQCT) 검사기 품목 소분류 삭제
* 정량적 전산화 단층 골밀도 검사기(QCT)와 말단 정량적 전산화 단층 골밀도 검사기(PQCT) 품목 소분류 신설
시행일 : 발령한 날부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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