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보
「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」 폐지고시
작성자 | 관리자 | 카테고리 | 식품의약품안전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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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15-07-31 | 조회수 | 6,027 |
첨부파일 |
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- 47호
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폐지고시안
1. 폐지 이유
「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개정(‘14.12.30)에 따라 계량기 관리 품목에서 체온계 및 혈압계가 삭제됨으로서, 「의료기기법」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체온계 및 혈압계는 복수의무인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동 고시를 폐지하려는 것임
2. 기타 참고사항
가. 관계법령 : 「국가표준기본법」 제22조의2, 제22조의3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라. 기 타 : (1) 행정예고(2015.7.2.~7.9.)
(2) 규제심사 : 규제신설‧강화 등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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