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보
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일부 정정
작성자 | 관리자 | 카테고리 | 보건복지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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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15-07-30 | 조회수 | 5,994 |
첨부파일 |
[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- 135호]
「치료재료 급여․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 일부개정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6조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2조제1항 및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「치료재료 급여․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고시제2015-130호, 2015. 7. 23.)를 다음과 같이 정정·발령합니다.
2015년 7월 29일
보건복지부장관
치료재료 급여․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-130호, 2015. 7. 23.)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.
“별지2”의 비급여 품목 중 아래 치료재료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.
코드 | 품명 | 제조회사 | 정정사항 | 정정전(前) | 정정후(後) |
BK7401XR | SY 하나로 라파패드 | SY HANARO DISTRIBUTION | 중분류명 | 혈전방지용 압박스타킹 | 임파부종방지용 비탄력붕대 |
“별지 6의“의 제조사 등 변경품목 중 아래 치료재료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.
코드 | 품명 | 제조회사 | 정정사항 | 정정전(前) | 정정후(後) |
BL8701YL | ESTHOMIC ABUTMENT | ALTATEC GMBH | 코드 | BL8701YL | BL8702YL |
치료재료 비급여 품목을 별지와 같이 추가 신설한다.
부 칙
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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