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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작성자 | 관리자 | 카테고리 | 보건복지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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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15-07-22 | 조회수 | 4,835 |
첨부파일 |
[보건복지부 공고 제2015-445호]
「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「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」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5년 7월 22일
보건복지부장관
1. 개정이유
건강보험 행위 급여목록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을 개정하기 위함
2. 주요내용
* 가. 정량적 전산화단층골밀도검사 수가 분리에 따라 장비분류 변경 (별표1)
정량적 전산화 단층 골밀도 검사기(QCT)와 말단 정량적 전산화 단층 골밀도 검사기(PQCT) 품목 소분류 신설
3. 의견제출
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(주소 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,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․반 및 그 사유)
* 나.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* 다. 기타 참고사항 등
4. 기타자세
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www.mw.go.kr)→ 정보 → 법령자료 → 입법/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(전화 044-202-2736, 팩스 044-202-3934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원문을 확인하시려면 아래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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