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보
치료재료 급여,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
작성자 | 관리자 | 카테고리 | 보건복지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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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15-06-11 | 조회수 | 4,660 |
첨부파일 |
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- 95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6조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2조제1항 및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「치료재료 급여․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-79호, 2015. 5. 22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2015년 6월 11일
보건복지부장관
「치료재료 급여․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 일부개정
치료재료 급여․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비급여 품목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부 칙
이 고시는 201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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