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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고시제2015-92호) 「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」개정 안내
작성자 | KHIDI 의료기기산업지원실 | 카테고리 | 건강보험심사평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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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15-06-10 | 조회수 | 5,412 |
첨부파일 |
보건복지부고시 제2015-92호(2015.6.10)로 「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」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□ 주요 개정내용
1. [별표 1]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품목분류 신설
○ 처치․수술 행위 관련 장비 [처치․수술 장비]
장비번호 |
장비 품목 대분류 |
장비 품목 소분류 |
D22300 |
수술용 네비게이션 장치 |
- |
※ 장비 현황신고 시 유의사항
- 수술용 네비게이션 장치 중 뇌․신경계 수술 전용 또는 이비인후과 수술 전용 네비게이션 장치만
신고대상임
- 행위분류(자-485 무탐침정위기법) 및 관련 급여기준(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,
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-240호) 참조
- 추후 신고정보를 반영하여 무탐침정위기법 행위료 전산심사 예정
-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뇌․신경계수술 전용 또는 이비인후과 수술 전용 네비게이션 장치
보유기관은 빠른 시일 내에 신고 요망
2. 시행 일자 : 고시 공포일(2015.6.10.)
※ 첨부파일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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