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보
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
작성자 | 관리자 | 카테고리 | 보건복지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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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15-02-16 | 조회수 | 5,378 |
제목 |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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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15-02-16[최종수정일 : 2015-02-16] | 조회수 | 165 |
담당자 | 김남효( ☎ 044-202-2738 ) | 담당부서 | 보험급여과 |
제·개정일 | 2015-02-16 | 발령번호 | 2015-32호 |
[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- 32호]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14조의 규정에 의한「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」(보건복지부고시 제2014- 221호, 2014.12.18)을 다음과 같이 개정․발령합니다. 2015년 2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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