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보
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
작성자 | 관리자 | 카테고리 | 보건복지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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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15-01-23 | 조회수 | 4,622 |
제목 |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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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15-01-22[최종수정일 : 2015-01-22] | 조회수 | 389 |
담당자 | 김남효( ☎ 044-202-2738 ) | 담당부서 | 보험급여과 |
제·개정일 | 2015-01-22 | 발령번호 | 2015-15호 |
[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- 15호] 「치료재료 급여․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 일부개정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6조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2조제1항 및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「치료재료 급여․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-224호, 2014. 12. 22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 2015년 1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․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급여품목 및 상한금액을 별지 1과 같이,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,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3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. 제조사 등의 변경품목을 별지 4와 같이 한다. 부 칙 이 고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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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 |
고시개정문.hwp (12 KB / 다운로드 : 138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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