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보
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 개정
작성자 | 관리자 | 카테고리 | 보건복지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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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15-01-15 | 조회수 | 4,751 |
제목 |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 개정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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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15-01-14[최종수정일 : 2015-01-14] | 조회수 | 189 |
담당자 | 김남효( ☎ 044-202-2738 ) | 담당부서 | 보험급여과 |
행정예고기간 | 2015-01-14 ~ 2015-02-03 | 상태 | 진행중 |
[보건복지부공고 제2015 - 42호] [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]일부개정[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]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15년 1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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