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보
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작성자 | 관리자 | 카테고리 | 보건복지부 |
---|---|---|---|
등록일 | 2015-01-14 | 조회수 | 5,645 |
제목 |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| ||
---|---|---|---|
등록일 | 2015-01-14[최종수정일 : 2015-01-14] | 조회수 | 27 |
담당자 | 육성훈( ☎ 044-202-2457 ) | 담당부서 | 의료자원정책과 |
입법예고기간 | 2015-01-14 ~ 2015-01-21 | 상태 | 진행중 |
◎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4-13호
‘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5년 1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
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1. 개정이유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해서는 이 규칙의 건 강진단 실시 의무를 제외함으로써, 이중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임.
2. 주요내용
ㅇ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의무 적용 제외대상 명시(제13조제3항 신설) -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해 2년마다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, 종 사자가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도 동 의무가 부과되고 있음. -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에 따라 방사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 단을 실시한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해서는 이 규칙상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제외하도록 개선.
3. 의견제출 이「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」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(주소 : 339-012 세 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. 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검토의견과 그 사유)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 다. 기타 참고사항 등
4.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www.mw.go.kr) → 정보마당 → 법령자료 → 입법/행정예고 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(전화 044-202-2457, 팩스 044-202-3925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|||
첨부 |
입법예고_공고문(진단용_방사선_발생장치의_안전관리에_관한_규칙).hwp (16 KB / 다운로드 : 17) 입법예고_진단용_방사선_발생장치의_안전관리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.hwp (15 KB / 다운로드 : 22) |
※ 첨부파일을 확인하시려면 아래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