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보
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작성자 | 관리자 | 카테고리 | 보건복지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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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14-12-26 | 조회수 | 4,803 |
제목 |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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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14-12-24 | 조회수 | 90 |
담당자 | 서유진 (☎ 044-202-2906 ) | 담당부서 | 보건산업정책과 |
입법예고기간 | 2014-12-24 ~ 2015-01-13 | 상태 | 진행중 |
◎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4 - 693 호
「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」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14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
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1. 개정사유 연구중심병원의 명칭 및 유사명칭 사용금지와 관련된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이 타 유사 법령의 과태료 부과기준과 비교시 높은 점을 감안하여 완화하고자 함
2. 주요내용 가. 과태료 부과기준 완화 (안 별표2) 1) 연구중심병원의 명칭 및 유사명칭 사용금지와 관련된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 완화
3. 의견제출 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2015년 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(주소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, 참조: 보건산업정책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여부와 그 이유)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 다. 기타 참고사항 등
4.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www.mw.go.kr) → 정보 → 법령정보→ 행정/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(전화 044-202-2903/2906, 팩스 044-202-3941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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