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보
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개정
작성자 | 관리자 | 카테고리 | 보건복지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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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14-12-19 | 조회수 | 4,800 |
제목 |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개정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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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14-12-18 | 조회수 | 331 |
담당자 | 김남효 ( ☎ 044-202-2738 ) | 담당부서 | 보험급여과 |
제·개정일 | 2014-12-18 | 발령번호 | 2014-221호 |
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- 221호
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」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「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-67호, 2014.5.13.)을 다음과 같이 개정․발령합니다.
2014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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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 |
[첨부파일 일부 발췌]
1. 개정이유
치료재료 가치평가 평가지표의 세분화 및 기준을 마련하고, 결정 치료재료의 조정신청서 서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
2. 주요내용
가. 가치평가표 구체화 및 가치평가기준표 개정 (안 별표1 1, 8)
나. 결정 치료재료의 조정신청서 개정 (별지 제2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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