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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-162호,"14.9.23.) - 신의료기술의 안전성, 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 개정 고시
작성자 | 관리자 | 카테고리 | 보건복지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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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14-09-25 | 조회수 | 4,644 |
첨부파일 |
제목 |
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-162호,'14.9.23.) 신의료기술의 안전성, 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 개정 고시 | 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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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| 2003 | 작성일 | 2014.09.23 | 조회수 | 8 | ||
첨부 |
1. 개정이유
2014년 제5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(2014.6.13.) 최종심의 결과, 제한적 의료기술로 결정된 의료기술의 기술명, 사용목적, 사용대상, 시술방법, 시술기간, 실시 기관 및 실시책임의사 등을 고시하고자 함
2. 주요내용
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제한적 의료기술로 결정된 ‘심근경색증에서의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’, '자가 혈소판 풍부혈장 치료술' 제한적 의료기술을 별지에 추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