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보
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정정
작성자 | 관리자 | 카테고리 | 보건복지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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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14-05-26 | 조회수 | 3,454 |
제목 |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정정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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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14-05-23 | 조회수 | 434 |
담당자 | 김남효( ☎ 044-202-2738 ) | 담당부서 | 보험급여과 |
제·개정일 | 2014-05-23 | 발령번호 | 2014-73호 |
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- 73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6조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2조제1항 및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「치료재료 급여․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-69호, 2014. 5. 20.)를 다음과 같이 정정·발령합니다.
2014년 5월 23일
보건복지부장관
「치료재료 급여․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 중 정정
치료재료 급여․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-69호, 2014. 5. 20.) ”별지1”의 신설 치료
재료 중 아래 치료재료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.
구분 |
코드 |
정정전(前) |
정정후(後) |
정정사항 |
별지1 |
C5460104 |
신테스코리아 |
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 |
업체명 |
“ |
C6400003 | |||
“ |
C6400103 | |||
“ |
M3041501 |
제이더블유중외메디칼 |
제이더블유중외제약 |
업체명 |
“ |
M3041502 | |||
“ |
M3041503 | |||
“ |
M3041504 | |||
“ |
J3206109 |
전규격 |
1ML |
규격수정 |
“ |
J3206209 |
전규격 |
2ML | |
“ |
J3206109 |
1ML |
1EA |
단위수정 |
“ |
J3206209 |
2ML |
1EA | |
“ |
C6400080 |
PURE TITANIUM |
TITANIUM ALLOY |
재질변경 |
“ |
C6400180 |
치료재료 급여․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-69호, 2014. 5. 20.) “별지4”의 제조사 등의 변경 품목 중 아래 치료재료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.
구분 |
코드 |
정정전(前) |
정정후(後) |
정정사항 |
별지4 |
C5071004 |
STRAIGHT RECONSTRUCTION PLATE |
CURVED RECONSTRUCTION PLATE |
품명수정 |
“ |
C5072004 |
부 칙
이 고시는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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