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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료재료 급여,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(2013-189호, "13.12.11.)
작성자 | 관리자 | 카테고리 | 보건복지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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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14-01-21 | 조회수 | 3,412 |
첨부파일 |
제목 | 치료재료 급여,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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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13-12-11[최종수정일 : 2013-12-12] | 조회수 | 1161 |
담당자 | 김남효( ☎ 02-2023-7414 ) | 담당부서 | 보험급여과 |
제·개정일 | 2013-12-11 | 발령번호 | 2013-189호 |
[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4-189호]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22조제1항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8조제2항에 따른
「치료재료 급여․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고시 제2013-182호, '13. 11. 28.)를
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합니다.
2013년 12월 11일
보건복지부장관
「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일부개정
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비급여품목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부 칙
이 고시는 2013년 12월 15일 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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