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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료재료 급여,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정정(고시 제 2013-182, "13.11.28.)
작성자 | 관리자 | 카테고리 | 보건복지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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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14-01-21 | 조회수 | 3,186 |
첨부파일 |
제목 | 치료재료 급여,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정정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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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13-11-28[최종수정일 : 2013-12-02] | 조회수 | 1184 |
담당자 | 김남효( ☎ 02-2023-7414 ) | 담당부서 | 보험급여과 |
제·개정일 | 2013-11-28 | 발령번호 | 제2013-182 |
[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-182호]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22조제1항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8조제2항에 따른 「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고시 제2013-179호, 2013.11.22)를 다음과 같이 정정·고시합니다.
2013년 11월 28일
보건복지부장관
「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일부정정
치료재료 급여· 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펴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한다.
급여중지 해지 품목을 별지 6과 같이, 제조사등 병경품목을 별지 7과 같이 변경한다.
부 칙
이 고시는 2013년 12월1일부터 시행한다
* 참고 : (별지2) MIAMI J COLLAR THORACIC EXTENSION 코드 수정
BC1202VP (수정 전) ➔ BC1205VP (수정 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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