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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-169호, "13.11.04)
작성자 | 관리자 | 카테고리 | 보건복지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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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14-01-21 | 조회수 | 3,122 |
첨부파일 |
제목 |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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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13-11-04[최종수정일 : 2013-11-05] | 조회수 | 1810 |
담당자 | 강선영( ☎ 044-202-2754 ) | 담당부서 | 보험약제과 |
제·개정일 | 2013-11-04 | 발령번호 | 2013-169 |
[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-169호]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22조제1항에 따른 「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-96호, 2010.11.5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합니다.
2013년 11얼 4일
보건복지부장관
*세부내용을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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