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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료재료 급여,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정정(고시 제2013-165호, "13.10.23.)
작성자 | 관리자 | 카테고리 | 보건복지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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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14-01-21 | 조회수 | 3,495 |
첨부파일 |
제목 | 치료재료 급여,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정정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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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13-10-23[최종수정일 : 2013-10-24] | 조회수 | 1825 |
담당자 | 김남효( ☎ 02-2023-7414 ) | 담당부서 | 보험급여과 |
제·개정일 | 2013-10-23 | 발령번호 | 2013-165호 |
[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-165호]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,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(보건복지부고시 제2013-164호,'13.10.21.)를 다음과 같이 정정·고시합니다.
2013년 10월 23일
보건복지부장관
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정정
별지 1의 아래 품목 삭제
- F0018853(ALBA SPINAL SYSTEM- SCREW SET) 메디세이
- F0016753(ALBA SPINAL SYSTEM- ROD) 메디세이
- F0019253(ALBA SPINAL SYSTEM- CLOSS LINK) 메디세이
부 칙
이 고시는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단, 별지5의 경우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(참고) 별지 4중
- 이전글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-169호, '13.11.04)
- 다음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(고시 제2013-164호, '13.10.21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