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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(고시 제2013-164호, "13.10.21.)
작성자 | 관리자 | 카테고리 | 보건복지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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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14-01-21 | 조회수 | 3,374 |
첨부파일 |
제목 |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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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13-10-21[최종수정일 : 2013-10-23] | 조회수 | 1705 |
담당자 | 김남효( ☎ 02-2023-7414 ) | 담당부서 | 보험급여과 |
제·개정일 | 2013-10-21 | 발령번호 | 2013-164호 |
[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-164호]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,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(보건복지부고시 제2013-142호, 2013.9.17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합니다.
2013년 10월 21일
보건복지부장관
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
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[별지1,2,3,5,7,8]을 신설하고, [별지4,6]과 같이 변경함
* 참고: 별지5는 별지1의 품목 중 원가조사 6개월 유예 적용되는 품목임
부 칙
이 고시는 2013년 11월1일부터 시행한다. 단, 별지 5읠 경우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(참고) 별지4 중
* M2050211(DRG PORT SAFETY TYPE): M2050111에서 코드분리, 상한금액 인하
* M2052111( DRG PORT(BLADELESS TYPE)): M2052011에서 코드분리, 상한금액 인하
* (CLOSED SUCTION SET): 비급여→ 별도산정불가로 변경, 비급여 코드 삭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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